안녕하세요~~
일용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여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를 하는 곳인데요..
업무특성상 일용 인부를 10여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겨울에는 없기때문에 고용하고 있지 않구요~
보통 2월부터 11월 까지 1년에 9개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통상 그해 쓰던 사람을
다음해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이렇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처음 인부들에게도 겨울에는 일이 없으며,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일용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여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를 하는 곳인데요..
업무특성상 일용 인부를 10여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겨울에는 없기때문에 고용하고 있지 않구요~
보통 2월부터 11월 까지 1년에 9개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통상 그해 쓰던 사람을
다음해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이렇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처음 인부들에게도 겨울에는 일이 없으며,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