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기에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4.24, 임금 68207-313 )

【질 의】K시청 산림과 녹지계 소속 일용 근로자 ○○○는 '90.7.25부터 '99.12.24까지는 매년 1.5경부터 12.24경까지 가로수·양묘장 등 공원녹지 관리업무를 해오던 중 시청에서 일용인부의 퇴직금문제로 마련한 내부지침에 따라 2000년도부터는 매년 2월 중순경부터 11.30경까지(약 300일)만 근무를 하다 2002.11.30 최종 퇴직하였음.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90.7.25부터 '02.11.30까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여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공원녹지관리를 하는 곳인데요..
>업무특성상 일용 인부를 10여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이 겨울에는 없기때문에 고용하고 있지 않구요~
>보통 2월부터 11월 까지 1년에 9개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력 구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통상 그해 쓰던 사람을
>다음해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이렇게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는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처음 인부들에게도 겨울에는 일이 없으며,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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