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답변감사하고요^^추가하자면...
출산휴가 하는 직원의 월 급여는 2,320,000원이고요.
8월 1일~ 8월 18일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한것은... 출산휴가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린거거든요.
그니까 8월 19일~ 8월 31일분의 급여를 지급할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135만원을 30일로 일할계산해서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8월 1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135만원(30일분)을 지원해준다고해서요.
>
>출산휴가 (8월 19일~8월 31일) 급여 1,014,830원
>
>고용보험 1,350,000 * 13 /30 = 585,000원
>
>1,014,830 - 585,000 = 429,830원
출산휴가 하는 직원의 월 급여는 2,320,000원이고요.
8월 1일~ 8월 18일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한것은... 출산휴가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린거거든요.
그니까 8월 19일~ 8월 31일분의 급여를 지급할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135만원을 30일로 일할계산해서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8월 1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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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135만원(30일분)을 지원해준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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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8월 19일~8월 31일) 급여 1,014,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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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350,000 * 13 /30 = 5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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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30 - 585,000 = 429,8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