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자 질의건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격일제 근무자가 연차휴가 1일을 신청해서 비번(다음)날까지 쉬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일분만 차감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7일 발생 근로자가 1일 휴가 사용한 다음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17일분을 산정해야 되는지, 아님 16일분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을 산정해야되는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격일제 근무자가 연차휴가 1일을 신청해서 비번(다음)날까지 쉬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일분만 차감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7일 발생 근로자가 1일 휴가 사용한 다음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17일분을 산정해야 되는지, 아님 16일분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을 산정해야되는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