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1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비번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비번일은 근무일에 근로제공이 있었음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일(근무일과 비번일)을 휴가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담당자의 착오등에 의해 1일 휴가사용(근무일휴가사용)따른 임금만 공제하고 다른 1일 휴가사용(비번일 휴가처리)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다음월 급여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황이라면, 공제하지 못한 1일분에 임금에 대해서는 손실처리함이 합리적입니다.

2.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함으로써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반영됩니다. 즉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임금이 반영됩니다. 퇴직하는 노동자가 16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16일분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액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산정에 반영되는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이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반영하는 것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23자 질의건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격일제 근무자가 연차휴가 1일을 신청해서 비번(다음)날까지 쉬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일분만 차감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7일 발생 근로자가 1일 휴가 사용한 다음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17일분을 산정해야 되는지, 아님 16일분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을 산정해야되는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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