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8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중의 "임금"은 구분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90일)은 현재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사한지 1일째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현재 재직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이나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은 조금 다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중의 임금은 원칙상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나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적용사업장(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이를 '출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60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나머지 30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를 개시하기까지의 기간과 출산휴가기간중 60일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귀하의 경우 2005.11.17부터 출산휴가 60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이상이 될 것이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자)가 인정된다면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 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비록 출산휴가기간중이라도 육아휴직개시일이전 30일전에 회사측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까지 1년이상 재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현재의 회사에서의 입사일(2005.11.17)이후 1년이 되는 2006.11.17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째출산후 집에서 쉬다가
>2005년 11월 17일날 취직이되어 입사를
>하였는데  둘째가 생겼습니다...
>출산예정일이 5월10일입니다
>
>그렇게 하면  지금 새로 입사한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안되는데요...
>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
>전에 직장은 5년이상 다녔고 그곳에선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후 퇴사하였습니다.
>
>180일에기준이 지금다니는 직장에 근무기간인가요??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신청할수도잇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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