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이상 삭감되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삭감된 것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41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체불된 임금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가 12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야하는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식대의 경우 식권으로 지급 받았다면 이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통화가 아닌 현물, 상품권등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은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임금 삭감이라면 근로조건 변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됨으로 삭감분에 대해서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가 됨으로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9년 2월 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 회사는 6개월째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일방적으로 전직원의 임금의 20%를 삭감했습니다. 6개월 동안 20% 삭감된 급여로 주고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6개월뒤에 삭감된 부분만큼 준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또 회사가 좋아질 기미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또 30일 동안의 급여를 그 다음달 15일에 주는데요.. 제가 10일날  사직을 하게 될경우 평균 임금은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10월 급여는 11월 15일에 185만원 (세전)
>11월 급여    12월 15일에 185-37(20% 삭감) =148만원
>12월 급여      1월 15일에 148만원 예정
>
>1월 10일날 사직하게 될경우 12월 급여를 아직 못받았잖아요... 평균 임금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구 저희는 월급외에 식대를 돈으로 말고 4500 짜리 식권을 받습니다.
>이것은 평균임금에 넣을수 없나요?
>  
>
>일방적으로 삭감된 20%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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