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0:21

안녕하세요 갈매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임금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가 노사협의회라면, 우선 대전제를 생각하십시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천명된 노동3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규율되는 노사협의를 이유로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의1에 대하여..

노사협의회가 노조와 사용자의 단체교섭제도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양자는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라더라도,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단체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의2, 문의3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적용되므로 조합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 노조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의 결과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결코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조합원에 한정되며, 2)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단체교섭의 결과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면 조합원에 한해서 단체교섭 결과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문의4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나머지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가 됩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6조 제2항)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며(같은법 제 6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때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투표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이 결정한다고하여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이며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조사와 심문을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투쟁!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갈매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을 설립한지 한달여 되는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
> 직원수는 15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수가 50%을 넘지 않는다고요
>
> 회사는 예전에 그래왔듯이 올해도 임금 인상안등을 노사협의회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안을 노사협의회와 입을 맞추어 진행하면서
>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 아직 단체협약도 들어가지 않은 저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
>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협상등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하군요?
>
> 문의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도의 임금협상이 가능한지?
> 문의2. 노사협의회가 임금타결되고, 노동조합과는 타결이 안된다면,
> 노사협의회 타결안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 문의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임금타결안이 다를 경우 서로 달리 적용되는지?
> 아니면 유리한 쪽으로 전직원에게 적용되는지?
> 문의4. 현상황에서 조합원및 비조합원들이 노사협의회는 임금협상들어 가는데
> 노동조합은 임급협상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입장을 표명해야하는지?
>
> 현재 조합원수가 적어서, 일단 단체협약안을 준비중에 있지만 실제 단협에 들어갈지에
> 대하여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한국노총 연맹과도 협의중이며, 단체협약안도 같이 준비중입니다.
>
> 노사협의회 안
>
> 1.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 O 총액임금 기준 12.5% 인상
> - 물가인상율 및 경제성장률 고려, 도출 근거 참조
> - 2002년도 한국은행 및 산업연구원등이 제시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감안한
> 순수 임금 상승율을 9.5%로 하고 여기에 실질경쟁임금과의 괴리분의 일부분인 3%를 추가하여
> 전직급에 공히 총액 기준 12.5%를 인상함.
> O 2002년도 성과급 지급
> - 매출 이익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에 지급
> - 임금인상율의 산정에 제외 (임금인상분과는 별도)
>
> 2.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적용 시점 : 내년 1월)
> O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적립 가능
> O 근로복지기금의 용도
>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 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
>
> 3. 동절기 단축 근무 시행 (적용 시점 : 11월1일)
> O 매년 11월 ~ 2월까지의 3개월간 퇴근시간 단축 운영
> - 현재의 09:00 ~ 18:00에서 09:00 ~ 17:00로 변경 운영
> -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은 별도의 추가 근무로 대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 4. 복리후생 개선
> O 노트북 추가 지원 (50대) : (적용 시점 : 연내)
> - 1차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지급
> O 주차장 지원 현실화 (적용 시점 : 즉시)
> - 현재의 옥상 주차장 수용 부족분 만큼 지하로 변경
> O 야간 대학원 학비 지원 (50%) 부활 (적용 시점 : 내년)
> O 취학전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적용 시점 : 내년 1월)
> - 현재의 1자녀당 1년 기준에서 1자녀당 2년 기준
> - 현재의 월5만원 한도를 7만원으로 변경
> O 어학 보조비 추가 지원 (적용 시점 : 내년 1월)
> - 현재의 60% 지원에서 80% 지원( 최대 10만원까지로 인상)
> O 동호회 지원금 인상 (적용 시점 : 내년 1월)
> O 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적용 시점 : 연내)
> O 직원 콘도비용 지원 (적용 시점 : 내년 1월)
> - 3박/1년 기준
> O 노사연수(해외)의 정례화 (적용 시점 : 내년)
> - 매년 10명 가량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해외 출장의 기회를 제공
> O 결혼 기념일 : 휴가 1일 + 꽃배달 서비스 (적용 시점 :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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