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 관련하여 사전 근무신청을 받아서 근무신청시간 내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휴일에 저는 9:00~18:00 까지 8시간을 연장근로 신청을 하였고 실제근무는 14:00~22:00 까지 8시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시간을 지급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신청시간의 범위에 있지 않은 18:00~22:00 까지 4시간 지급받은 금액에 불인정하겠다고 하며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신청시간 8시간 내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각이 다르다고 하여 회사가 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돼는 사항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무 한 내역은 회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업무내용은 혼자 결산업무 진행사항이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를 사전에 신청된 시간과 다르게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회사가 승인을 했고,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연장근로로 인한 이득을 회사가 이미 취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승인된 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위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사간의 입장을 정리하여 행정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