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닥 2022.06.29 11:00

정상적인 월급날 매달 25일

3월 월급 2주 지연

4월 정상 지급

5월 미지급

6월 미지급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5월 급여를 이번주 내에 주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렇게 줄거다 하고 소리소문없이 밀린 적이 몇번 있어서 믿음은 안가는데요..

혹여나 이번주에 월급이 나온다고하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데 월급도 못받은 마당에 무턱대고 그만두기가 망설여집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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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어 이직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부득이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고, 미지급된 체불 임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으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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