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희 2022.06.27 14:44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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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ㅇ(공사이름)와 ㅇ(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2조 (근로계약기간) 본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ㅇ(연월일)로 한다.

3조 (근무장소) 직원의 근무장소는 ㅇ(공사이름)로 한다. 단,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조 (담당업무) 직원은 공사가 고용하는 시설관리직군 근로자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업무    -기타 공사가 지정하는 업무

5조 (보수)  생략

**6조(근무시간) 직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4교대근무(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휴무 순서)를 하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주간근무 순번이 공사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휴무를 명할 수 있다.

주간근무 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 (휴게시간 12~1시)

당직근무 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익일 9시(휴게시간 12시~13시30분, 16시30분~18시, 24시~익일 3시30분 총 6시간30분)

출퇴근시간과 조식,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7조 (휴일 및 휴가) 직원의 휴일 및 휴가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8조 (복무의무) 직원은 계약기간 중 공사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읜 공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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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희가 통상적인 주주당비 교대근무를 하는데

4주에 한번 일요일 당직일 때 토요일 주간이 공사 휴무일(주 5일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놨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반차를 써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저희 근무시간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 가능한 건가요?

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 3시간 30분 들어가있어서 월급은 그만큼 주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을 명하는 게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간때도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해야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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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등에 동의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정근로 시간 범위 밖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주간 8시간, 당직 17.5시간으로 하는 교대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월 평균 약 25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주간8시간+당직 17.5시간등 1교대에 33.5시간시간씩*365/12/4= 254.78시간)

     

    그런데 토요일 4시간의 근로는 해당 월 평균 255시간의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 수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4시간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직일 경우 전일은 주간 근로로 주간근로 8시간의 소정근로 의무가 있는 만큼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해당일이 토요일이라 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주에 1회 일요일 당직이라는 상담내용상 정보에 근거하면 교대근무 일정상 당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당직근로로 이해되며 해당일 당직 전일이 비번일이라는 전제로 답변 드리면 해당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밖에 있다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근로계약서 만으로는 토요일 4시간 근로가 귀하의 25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 합의하여 상당기간 해당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묵시적 합의도 없이 토요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제까지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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