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다색 2022.06.27 14:35

<사실관계>

■ 육아휴직기간(2002.2.14.~2003.2.13) 중 호봉승급 누락의 건 [2021.6.1.(화)] - 본인은 한양대 인사팀에 육아휴직기간(02.02.14~03.02.13) 중 누락된 정기 호봉승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2021.7.8.(목)] - 인사팀은 사실관계 추적 조사 결과, 정기 호봉승급 1호봉(2002.9.1.일자)이 누락된 사실 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인정함

■ 인사팀의 사후처리 - 인사팀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 3년까지 기간(2018.7~2021.6) 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지급함 - 2021.7월자 승급에서 누락된 1호봉 승급의 복원을 완료함

 

<질의사항>

1. 본인은 대학 인사팀으로부터 호봉 누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긴 하였으나, 2002년 9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호봉승급 누락 급여가 아닌 최근 3년간의 누락분만을 지급 받았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2. 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4항) 의거 법 위반 사항으로, 10년 이내의 호봉 미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상분 미지급 기간(2011.7~2018.6)에 대한 1호봉 인상 소급분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양대는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크게 존재하고(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 육아휴직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던 정황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 판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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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고평법 위반에 따른 임금 청구라 하여 민사상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평법 해당 조항 위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지급 받은 임금액에 준해 청구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무상 실제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 판례의 태도이며 이는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손해는 복구 되었다 보는 만큼 실질적으로 민사상 10년분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상담사례에 근거한 보수적 해석으로 다양한 법률적 조언을 구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의 상담사례로 볼때 사용자측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 누락등의 불이익 행위는 귀하에 국한된 사례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승급 누락 행위가 명확하게 고평법 위반사항인 만큼 기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중 명확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압박의 카드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귀하의 임금손실분 지급을 꾀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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