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다 2022.06.25 21:44

편의점 1월달부터 했습니다. 근데 소문으로 한두달?뒤에 ㅍㅖ업소리가있어서요 근로계약서도미작성햇고.. 시급도7000원받고잇고 고용보험두미가입되잇거든요.. 혹시폐업되면 실업급여타먹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의 4가지입니다.

    즉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808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24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673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45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2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186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43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131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3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08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330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66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1
»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643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2022.06.25 646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2022.06.24 1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