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인천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근거하여 기관이 운영됩니다.
1.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직병휴직에 대한 질의입니다.
휴직요건: 3차 의료기관에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결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증빙 자료를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가능하건지 여부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3차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도 증빙자료로 근거 자료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라고 보여지나 자세한 기준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2.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3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자료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3자가 임의대로 해석하기에는 사실관계확인이나 판단근거가 부족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