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별로 그룹웨어 아이디를 부여하여 기안문작성, 업체와의 메일 교류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계속 진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의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고 업무 진행시 과거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법등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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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계속 진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의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고 업무 진행시 과거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법등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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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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