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22.06.24 09:46

안녕하세요.

개인별로 그룹웨어 아이디를 부여하여 기안문작성, 업체와의 메일 교류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계속 진행해야하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의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고 업무 진행시 과거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법등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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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력증명등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는 3년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이나 소득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 통신정보(로그파일 등 포함), 신체정보, 취미정보 등을 망라하게 되므로 로그인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게 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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