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원청사 관리자 입니다.
하도급업체 1개사 재정악화로 공사포기 후 타절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업체는 채권가압류 수건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불 보다 체불노임+가압류금액이 크므로 체불노임 우선 직불처리도 불가하여 체불과 가압류를 묶어서 공탁처리 예정으로 해당근로자에 공탁금 배당신청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근로자들이(5명) 체불임금확인서를 들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걸고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항목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해당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질의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