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서비스가 부족해보이고(명확한 이유없이 트집이구요) 센터 자금문제상 임금삭감을 권유 받았습니다
1년 전 에도 삭감을 당해 회사는 다니고 돈은 벌어야 되니 내키지는 않지만 한달에 20만원 가량 정도 삭감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삭감을 하자고 하시네요
명목상 직책수당 주고 있는 80만원을 50만원 삭감해서 주겠다고 하고 이게 싫으면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나가라네요(직책수당은 회삿돈 자부담으로 지급중)
참고로 급여명세서에는 직책수당 되어있고 보전수당 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부당하다 말도 안된다 센터가 힘들면 다른직원들 보전수당 받고있는건 삭감안하면서 왜 저만 하냐고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사실 센터장은 제가 불편해서 나갔으면 하는것 같구요 개인 사적인 일로 문제삼을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제가 일단 동의 할수 없다고 했는데
센터장은 동의 안해도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노무사한테 알아봤다고 하든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정도로 문제가 있는건지요 상담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