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 2022.06.23 14:11

문의 드립니다.

군에 소속된 체육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 내역서에 기재된 분은 총 4명입니다.

---------------------------------------------------------------------------

얼마전 근무수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8시간 (4일근무)

변경 : 7시간  (4일근무)

4월 급여내역서에 7시간으로 급여 책정됨.

5월 말까지는 8시간 근무함.

2달여 동안 근무한 1시간씩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달여 동안 근무한 1시간씩의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이 '7시간으로 변경했음에도 사실상 8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인지' '임금채권의 시효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만일 실근로시간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7시간 변경에도 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50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281
»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2022.06.23 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22
기타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2022.06.23 1496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62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3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39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1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3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31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922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02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388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30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070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749
근로시간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2022.06.22 515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922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