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정규직 2년 (A회사) 후 자발적 퇴사 [22.02 퇴사]
2. 상용직 1달 (B회사) 사대보험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해주신다는 사장님 [22.06.01-22.07.01]
3. 실업급여 받으며,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예정 (국비지원 교육 근로조건 확인)
4. 또한 B회사에 주말 2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함.(2일 소득 신고해서 실업급여 공제 할것임)
B회사 1달 상용직으로 계약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해지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B회사에서 주말 2일 동안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것이 실업급여 수급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