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내 있는 복지시설 피트니스센터 직원 연차 사용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고, 직원 2명은 월급제, 3명은 시급제로 급여지급을 하고 있고...
피트니스센터 내 운동기구 점검 및 운영시 여러여건으로 월1회(평일)에 휴무를 시행 예정인데...현재는 휴무일이 없음.
휴무일에 월급제 직원은 운동기구 점검으로 출근하고, 시급제 직원은 휴무일에 맞춰 연차사용 권장을 하려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휴무일에 맞춰 연차사용으로 넣으면 가능할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편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