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둘 2022.06.23 11:1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리 직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월 및 지급일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구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5개 입니다. 미사용한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계산하는 통상임금은 2022년 6월분(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은 2022년 7월분 임금 지급일(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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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2021.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1.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22.6.3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2022.7.1 직전일인 2022.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2.7.1에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날인 2022.7.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도 2022.7.1에 발생하겠지요. 다만 임금 지급일이 해당기간에서 멀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사업장 편의상 2022.7 임금 지급일에 같이 정산하여 지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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