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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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64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77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65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469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401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056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35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580 | |
» | 휴일·휴가 |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 2022.06.02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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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 2022.06.02 | 1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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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12 |
노동OK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종전의 상담글 하단에 답변(세번째 댓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