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짱 2022.06.02 15:30

안녕하세요!

아파트 휘트니스 안내직에서 근무하는데 11개월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2개월 후 다시 재입사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입사는 당연히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2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9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66
기타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22.06.04 868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7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65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501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16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01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1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6.03 386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593
휴일·휴가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2022.06.02 469
근로시간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2022.06.02 574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2022.06.02 621
근로계약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6.02 264
» 기타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2022.06.02 1334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6.02 1303
임금·퇴직금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2022.06.01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