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0042 2022.06.01 06:55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한지 얼마안되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월급측정을 월 300만원에 상여금 200프로 를 4번 나눠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전 상여금은 3월6월9월12월 이렇게 4번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제가 입사한 날이 3월 3일 이라서 그달에는 상여금은 안주고 6월9월12월 2월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를 6월 12일에 하기로 했는데 근무일로 해서 상여금을 빼고 지불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도 일괄 계산해서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올립니다. 

3월에 상여금은 안줄려고 2월에 준다고 하는것도 맘이 안좋았는데  퇴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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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3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임금규정)등에 정해진 지급시기와 지급방법,그리고 지급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상여금은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일할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우선은 지급요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문화된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명문화된 요건이 없는 경우 사업장내 오랜기간 지급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재직일에 비례하여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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