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씨 2022.05.31 18:54

현재 4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는 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비번휴무 이렇게 8일 단위 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간은 아침09시에서 18시까지 야간은 18시에서 익일 09시까지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날과 출근날이 겹쳐서 출근을 하게된다면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 수당은 이럴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주휴수당일을 일정한 날짜로 잡게 된다면 그 날짜에 근무를 하는 사람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일 단위 근무다 보니 평일 주말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이 된다고는 했는데 일요일날 법정공휴일과 근무날이 겹쳐서 주휴수당, 일반수당, 초과수당 한번에 다 같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되 일반수당이 사라진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무를 전부 다 나온다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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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이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일은 '평균' 7일의 기간을 말하므로 반드시 7일 간격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일정한 비번일에 잡을 수 있으므로 평균 1주일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는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2.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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