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의 관계사가 신규로 발생되어, 당사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체계 구성하여 급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금체계 변경 진행중에 통상임금 감소 이슈가 있어 해당 건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1. 당사 - 연봉제 적용 / 22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2. 관계사 - 연봉제 적용하나 별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관계사 급여 중 일부를 22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통상임금 감소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며,
ⓑ 해당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할지, 추가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임금체계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 서명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의 감소는 근로조건 저하로써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삭감에 동의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