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인천공항 에서 입국불허자 송환업무와 출국대기실에서 입실된 승객들을 보호 관리하는

계호업무 까지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업체 소속 노동자 입니다.

원청은 항공사들의 친목단체인 항공사운영협의회(AOC) 이며, AOC는 법인이 아닌 실체가 없으며,

현재 용역업체인 저희 회사가 AOC에 법인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불허자 송환의 의무와

출국대기실 운영주체가 운송업자인 항공사였지만 

   21년8월 17일 출입국 관리법76조 개정으로   출국대기실 운영주체가 국가로 변경 되었으며 저는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출입국법을개정하기위해  2년을 계절도 잊고 뛰어서 결국 출입국 관리법 76조를 개정시켰습니다.

출국대기실 업무가 출입국 업무와 밀접하여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운영주체가 운송업자인 항공사에서

22년 8월18일부터 법무부가 맏게 됨에 따라  8월18일 부터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인천공항 개항부터 현재까지 22년을 입국불허자 송환처리와 보호계호 업무를 실행하며 근무하여 왔는데

현재 근무중인 노동자들이 출입국법 개정전 법무부가 아닌 용역업체와 계약되어 근무하고 있었다는이유를 근거로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직원들을 고용승계 대상도 아니라며 공무직전환 채용이 아닌 

법무부공무직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채용으로 경쟁채용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전체 조합원은 최하 재직기간이 3년이상 노동자들이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신규채용자는 쉽게 할수도 없는 난이도와 가중도가 높은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법무부가 맏게 되는 22년도 8월18일 필수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15명의 인력  예산만 확보한 상황으로 15명도 현재 근무중인 출국대기실 근무자들의 고용승계가아닌  

경쟁 채용을 말하며 부족한 인력은23년도 추가인력 예산 확보시까지  출입국 직원을 투입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상황에서 정부가   해외 입국승객 검역을 강화하자 입국불허 승객도 감소하였고

항공사는 출국대기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감축 을 자행하였고 결국 힘없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인 

저희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격월로 무급휴직과 복직을 순환하며 고용위기의 고통스런 시간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항공사는 법무부에 조속히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줄것을 21년도 10월에 

간담회 형식의 출국대기실 운영과 고용에 대한 협의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논의를 하였으며,

 법무부와 항공사간 간담회가 있었던 자리에서 22년도 8월18일 부터 

법무부가 출국대기실 운영을 할때까지 고용유지 하는 것으로 예기됨에따라 

저희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직원들은 당연히 고용승계 되어 전환채용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출입국법 개정의 취지도 출국대기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입국불허자들의 인권침해

해소를 위함이였지만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에 부당해고와 고용승계기대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또 법무부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 

부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인천공항에서 고용위기로 현재 천막투쟁과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할수 있는 법적대응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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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주체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령 특정 공공기관이 자회사등을 통해 간접고용 하는 과정에서 불법파견등의 요소를 통해 직접고용의 의무를 인정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무부로 하여금 기존 용역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는 법적으로 고용의무를 주장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여 노-정 특별교섭을 통해 공무직 전환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의 예산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에 적극적이었음에도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윤석렬 정부에서는 사실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여 기존 간접 고용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기계적 공정을 앞세워 기존 간접 고용 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강도 높은 투쟁과 상급노총의 지원을 통한 효과적 협상 및 대국민 여론전, 그리고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은 기존 업무내용에 따른 고용승계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를 기반으로 법무부와의 기존 합의 이행 및 기재부의 기계적인 예산 감축에 관해 소관 국회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공무직 전환시 전원 고용승계 필요성을 설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책 대응함은 물론, 국가의 사무를 수행해 옴에도 민간용역 업체를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고통받아 온 불합리한 상황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간접 고용 전환 이후 역설적으로 해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여론화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4) 현재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서는 출국대기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온 것이 항공사라면 항공사에 의해 형식적 용역위타계약을 통해 출국대기실 운영업무를 수행해온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서는 항공사운영협의회 및 해당 용역업체가 속된 말로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항공사가 실질적으로 귀하를 비롯한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채용과 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 지휘감독을 했다면 항공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법무부가 운영주체가 된 상황에서 법무부의 직접 고용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항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출국대기실 운영을 맡고 있는 경우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이 국가사무에 속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행정법상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무수탁 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한 해당 항공사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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