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 2022.05.26 17: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반차 휴가를  사용 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시설에서 반차일 경우에는 오전 09:00-13:00, 오후 14:00 -18:00  반차 휴가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반차를 쓰게 될 경우 휴게시간을 업무도중이 아닌 업무 전 혹은 업무 후에 제공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오전 반차일 경우 13:30에 출근하여 14:00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14:00-18:00 근무

               오후 반차일 경우 09:00-13:00까지 근무 후 13:00-13:30 휴게시간

 

또는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휴게 없이 퇴근' 하는 것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 또는 규칙에 명시한 확인서를 보관하거나

휴가계 비고란에 위에 내용 을 작성하여 서명하게 하면

휴게시간 없이 오후 반차일 경우 09:00-13:00 근무후 바로 퇴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연차휴가의 분할사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 규정등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반차휴가 사용시 휴게시간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3:30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반차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것 이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754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1
»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135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69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8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379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4518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42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6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42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68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01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6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8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5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4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