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요청이 있어 조합이 이를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조합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요청이 있어 조합이 이를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조합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단직 영업강요 1 | 2022.05.27 | 459 | |
임금·퇴직금 |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 2022.05.27 | 962 | |
임금·퇴직금 |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 2022.05.26 | 1695 | |
여성 | 유급수유시간 관련 1 | 2022.05.26 | 674 | |
기타 |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 2022.05.26 | 5085 | |
근로계약 |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 2022.05.26 | 363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26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867 | |
기타 |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 2022.05.26 | 3293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426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 1 | 2022.05.26 | 1029 | |
해고·징계 |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5.26 | 11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 2022.05.26 | 643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 2022.05.26 | 3323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 2022.05.26 | 751 | |
임금·퇴직금 | 사내강의 문의 1 | 2022.05.26 | 293 | |
기타 |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25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 2022.05.25 | 344 | |
임금·퇴직금 |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 2022.05.25 | 367 | |
직장갑질 | 부서이동 1 | 2022.05.25 | 2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