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2.05.26 16:18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관임금제가 아닌 사업장이며 이1일8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주간근무 사업장 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관련해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야간근무시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일 근무 및 야간근무 요청이 있어 조합이 이를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여 조합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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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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