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zkahxh 2022.05.26 14:11

 

질문1. 2022년 12월 출산예정 
2. 20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3개월)
3.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1년) 예정입니다.
 
질문 1 : 육아휴직 중  둘째임신이 되어 2024년 3월 출산 예정이라하면, 첫째때 사용하던 육아휴직은 2월에 종료 되고 3월부터 새로운 출산휴가가 부여되는건가요? 
 
질문 2 : 둘째 출산 후에도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한건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082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63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67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289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4251
»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29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1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4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23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51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293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4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67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4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37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6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2022.05.25 534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2022.05.25 1121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