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1122 2022.05.26 09:38

안녕하세요 

24일부로 중도퇴사를 하여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월급: 2,270,000원 (기본급 207만+차량유지비10만+식대10만)

5월 1일 ~ 5월 24일까지 근무 

야근 및 특근 : 총 35시간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용..

아! 작년 11월 입사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며, 

5월 25일 연봉협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하여 시도하였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문제가 협의 되지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취소하고 퇴사 결정 하였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1시간당 만원으로 계산하여 임금 지불하였으며,

5월부턴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은 1.5배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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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편의상 월급제의 경우는 일할계산도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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