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일요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어 수당지급 불가를 안내 받았습니다

출퇴근기록 누락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동의는 하였으나.

일한 사안의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였었고.....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하고 있어 개선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cctv나 출입문 경비 기록을 확보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이 노동관련법에 위법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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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지문인식만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한 근거와 출근했던 다른 근거들이 명확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하므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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