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 2022.05.25 10:40

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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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나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 통상임금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나 전날 근로가 이어져 시업시간 이전에 종료된 경우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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