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2교대 인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임금총금액: 2859,560원 야간수당: 175,750원 2일 일한시간: 16시간(휴게시간하루 8시간)
노동자의날 전날출근해서 퇴근한 사람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 2022.05.25 | 346 | |
임금·퇴직금 |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 2022.05.25 | 378 | |
직장갑질 | 부서이동 1 | 2022.05.25 | 255 | |
임금·퇴직금 | 월차 발생 1 | 2022.05.25 | 64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22.05.25 | 377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 2022.05.25 | 555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근로자 작업 시작전 조회,작업배치,안전교육 근무... 1 | 2022.05.25 | 1149 | |
해고·징계 | 계속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문의 1 | 2022.05.25 | 31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5 | 153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21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 | |
» | 기타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 2022.05.25 | 2418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578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193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850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9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0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게 되나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 통상임금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야 하나 전날 근로가 이어져 시업시간 이전에 종료된 경우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