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시급 9,500원 / 주 40시간근무 / 주휴일(일요일) 일 경우
5/9 (월) => 오전 근무후 조퇴
5/10(화) ~ 5/13(금) => 연차휴가, 계속근로 일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주휴수당 계산 9,500*8h=76,000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문의 부탁 드립니다.
시급 9,500원 / 주 40시간근무 / 주휴일(일요일) 일 경우
5/9 (월) => 오전 근무후 조퇴
5/10(화) ~ 5/13(금) => 연차휴가, 계속근로 일 경우
1)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2) 주휴수당 계산 9,500*8h=76,000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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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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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8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75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726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469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05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1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49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5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5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나 연차를 사용하였다해도 만근은 아닐지언정 개근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