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근무자이고 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경우 여쭤보겠습니다. 월 만근 시 임금이 지급이 된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한걸 소급 해주려고 할 경우 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 주간 2, 야간2.5시간)
1. 월 09:00~18:00, 화 09:00~18:00, 수 18:00~목08:00퇴근, 금 09:00~18:00
2. 월 09:00~18:00, 화 08:00~수08:00 퇴근 ,목 09:00~18:00, 금09:00~18:00
1번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안되니까 연장수당은 발생이 안되고, 야간 근로에 대한거만 50% 가산만 해주면 되는건지~
2번 경우 만근근무 월급이 지급이 된 상태이니, 수요일 08:00 퇴근 후 일근 미근무(8시간)에 대한거 급여 공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수요일 18시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요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해도 되나 화~수까지 24시간 근무(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에 따른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