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님 2022.05.18 16:33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고 합니다.

기존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직장 3월 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였는데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 관련하여,

3개월 8시간 근무 통상임금 계산 시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어서 3월-5월의 급여를

 근로계약서 금액의 75%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단축근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습기간동안 받은 3개월 받은 75%의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근로계약서 상의 정상 급여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5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산정 기준시점은 직전 임금지급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임금이 감액지급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면 최저임금 90% 이상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2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585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88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1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89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44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994
»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93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63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7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883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53
휴일·휴가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2022.05.17 359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024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6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2022.05.17 518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