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에 뽑혀서 출근예정이였습니다.
출근날 아침부터 몸이 너무 좋지않았지만 출근준비를 하였고 출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에 뽑혔지만 단 한차례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무단결근한 날이 처음 시작하는날 아침)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전자형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던데 출근날 아침까지 근로계약서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 따라서 작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담당자가 "인원 섭외가 안되어서 대행사에 지급받을 금액을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노무사를 통해 3자 대면 신청할 "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네 행사 망치는것 밖에 안되보인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무단결근한 것인데 악의를 가지고 했단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금액청구를 한다고 하면서 "금액청구가 아니라 소송해서 비용을 지급받고 말고가 아니라 3자대면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금액을 청구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3자대면을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까지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무섭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물론 사용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하루도 근무한 적 없는 상황에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특정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하루 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그리 실익이 있지는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2. 대면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했을 경우 내용증명 등 문서로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