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사시켜죠 2022.05.17 15:58

안녕하세요 저번에 너무길고 두서없이 작성하여 삭제후 다시 작성합니다.

건설회사의 기술개발팀에 담당장비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는 (해당장비) 기술개발 이라 적혀있고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외건설현장에 저희 건설장비를 쓸 일이 생겨 문제 발생시 대처가능한 회사 내 유일한 해당장비 프로그래머인 제가 같이 파견을 가게 되었고 파견내용은 장비임대 라고 들었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계약서를 보지못하였고 구두로  장비대여업무라고들었음)

막상 현장에 오니 저에게 건설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뭔 공법에 대한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 방안, 뭔 장비 사용구간 파악 , 뭔 작업 현황파악, 도면확인, 

저는 컴공출신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룰줄 알고 회사입사 당시 장비만 다루면 된다고 들었으며 당연히 위에 내용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그랬더니 가르쳐주겠답니다.)

저는 현장일이 무섭고 (최근 인명피해도 발생) 현장일? 공사업무도 제 직무랑 진짜 너무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려했으나 내일채움공제가 4달 남아있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 외 지시로 업무를 거부하고 귀국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해외도 싫고 공사업무도 싫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업무필요에 의해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등 전환배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한줄 때문에 개발자로 입사한 제가 공사업무를 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전한배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면 회사는 직원의 직무가 뭐든 (의사든 개발자든 통역가든 요리사던) 뭐든 공사해라(공무?를 봐라) 정화조에 들어가서 똥치워라 , 현장에서 배관들고 나르고 공구리치고 대형운전면허가 있어? 그럼 트럭몰고 공사자재 날라라 와 같은 직무변경을 할 수 있는건가요? 

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업무 가 맞는지.

부당업무가 맞다면 해당업무거부후 한국 귀국요청을 해도 되는지.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제가 할 수있는건 퇴사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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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해외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이미 해외파견 상태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내용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업무라면 모르겠으나 개발자로 입사했는데 현장에서 운전직 혹은 배관공의 역할을 지시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은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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