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암선생 2022.05.17 15:00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준한 권리 보전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

저는 2021년 9월 7일자로 A씨의 권유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전에 A씨로부터 이미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개발자들이 출시를 앞둔 서비스를 개발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였고 제가 간편결제 개발회사에 있었기에 그 경험을 토대로 회사를 이끌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직 첫날, A씨는 주식회사 OOO(암호화폐 거래소 등 운영,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의 B 대표와 파트너 관계라고 얘기하였고, 그 회사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2021년 초에 B 대표를 알게 되어 그해 6월부터 직원들을 데리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으로 직원 4명을 불러들여서 주식회사 OOO의 거래소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입사시 필수인 4대보험 등록을 일단 주식회사 OOO로 하는게 어떻냐고 제의하였습니다.

권유에 따라 4대보험을 주식회사 OOO에 신고하였으며,
급여는 주식회사 OOO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당분간 A씨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하여 받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OOO사의 B 대표는 제가 합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4대보험도 자기네 회사로 등재한 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회사 OOO 및 A씨와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초 개발이 더뎌지고 완성도가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1월 30일 A씨가 갑자기 (제가 9월 합류전에 이미 개발자가 서비스를 거의 다 완성해 놓았다고 하였던 얘기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더이상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핑계로 사업포기를 갑자기 선언하였습니다. 이날부로 남아있던 직원 4명도 더이상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달동안만 시간을 주면 개발자들이 못만들었던 것을 내가 만들어 줄 의향이 있으니 사업을 지속하겠냐고 물었고 A씨와 주식회사 OOO회사의 B대표가 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프로토타입 앱을 개발하였고 ,판매를 위한 거래처 미팅도 그회사에서 두어차례 했으며 의사타진을 한 업체에게 견적을 보내놓고 최종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말 그동안 곪아있던 채무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연락도 안되고 자금마련을 해오겠다는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월에 갑자기 업체에 브리핑이 필요하니 그동안 개발되었던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론 연락도 안되고 필리핀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현재도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B 대표 또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조치와 미지급 급여 등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회사 소속 등의 문제가 얽여있고 임금 지급처도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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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 급여, 즉 임금체불과 관련한 당사자인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사업주인 A가 출국한 상태라면 객관적으로 사업주라 볼 수 있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B의 관계가 도급일 수 있으므로 A,B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어도 사업주가 잠적하였거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서비스 신청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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