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 A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은 B(아웃소싱)으로 2020년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고
2021년 5월 1일 자로 회사 A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일을 하고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를 안했지만
저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는 아웃소싱에서 일할때도 A회사 소속이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