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돌아 가며 쉽니다. 그래서 주5일 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1.법정 공휴일날근무를 하는경우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대체가 불가능하면 임금은 1.5배를 받는건가요??
2.아까 말했던 월.화.수.금 휴일 중 제가. 쉬는날 포함해서. 하계 휴가3일을(학원단체로 쉽니다)가면 연차를 3개를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 휴일이였던 날 빼고 2개를 쓰는게 맞나요? 학원측은 휴일과 겹치더라도 무조건 연차를 3개 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