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는 4월28일자로 퇴사를 한 상황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서비스업( 골프장) 입니다2교대 근무 + 탄력적근무제+ 주 5일 근로 식사시간포함(10시간 근무)기본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을 넣은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동계시즌(비수기) 12월부터 2월까지 단부제로 축소해 단축 영업을 하였고 . 영업이 끝났기 때문이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를 일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럼에도 스케줄을 짜는 사람은 8시30분조와 9시 조를 만들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었고, 그 시간을 모두 적치해 3월~4월에 발생되는연장근무와 발생된 연차에 상계시켜 그 금액을 차감을 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마이너스 근무 53시간 / 마이너스 휴무1일로 통보 받았으며 4월에 근무하면서 발생된 연장근무 31.5시간에서 적치된 마이너스 53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 21.5시간을 연차에서 차감 후 급여 지급 받았고 , 비수기 동안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상당수의 휴무를 지급하고 이 역시 쉬지 못하고 적치해둔 미휴와 연차에서 차감 )
2. 3월 1일 부터 현재까지 두달이상 모든 직원들은 주5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가 계속해서 발생 되고 있으며 적게는30시간 (많은 직원은 한달 기준 연장시간50시간이 넘습니다)사측에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적 없습니다.이때문에 퇴사를 한 직원도 두명이나 됩니다
3.회사 사정으로 인한 동계휴장을 1월17일부터 2월4일까지(총19일을) 직원의 동의 없이 연차로 처리했습니다.
4.4월27일에 입사해 두달 후 6월쯤 연봉조정을 다시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고, 요청을 했으나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을 합쳐 근로계약서를 통합 시킬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통보 후 그 후에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2년 진급을 해 연봉.직급.직책이 모두 변경 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동안 미작성)
저같은 경우 12월은 /13일 휴무 1월은 /17일 휴무 2월은 /10회 휴무 1월 17일부터~ 2월4일일까지 골프장 전체휴장 이였습니다.(총 19일)
회사에서도 노무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확인했다고 하네요저보고 법으로 해도 못받을거라고 쉽지 않을거라고 하는데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