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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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5.10 | 155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171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5.10 | 2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 2022.05.10 | 1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21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2022.05.10 | 1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269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175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53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234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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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159 |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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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680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