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64 2022.05.09 13:46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2개를 지급하시고 나중에 발생한 15개는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ella64 2022.05.19 08:54작성

    답변 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69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08
»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47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33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38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198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01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5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0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1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62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59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035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09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197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6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