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 2022.05.07 14:35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직을 알려야 하는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경우에는 병가로 수령한 일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절차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병가에 대해 환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05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36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190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6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799
»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5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0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1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4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58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016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09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195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692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8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291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313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24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64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