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려줄꺼지롱 2022.05.05 15:44

중소기업 재직중인데 사대보험을 6개월째 미납중입니다 

그로인해 대출같은것도 받기 힘들고해서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또 미납된 사대보험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회보험 미납시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귀하께서 재직중인 근거를 준비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소급적용을 받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가입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78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69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08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47
근로계약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2022.05.09 11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33
근로시간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2022.05.08 338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198
근로계약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2022.05.08 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2022.05.08 801
임금·퇴직금 병가 후 이직 1 2022.05.07 15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2022.05.06 180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2022.05.06 719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62
»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59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035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09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