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도급회사B에 2019년 9월 2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도급회사 변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만에 또 도급회사C(2021.01.01~2021.06.30)에서 도급회사D로 변경되어 2022년 03월 16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급회사D에서 2021.01.01~2022.03.16일 까지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년차는 없다고 합니다.
년차는 회계년도로 2021.12.31일까지는 15개 사용하였고 2022년 사용년차는 없습니다
이경우 몇개를 더 받아야 할까요? 업무나 근무지 변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A인지, B~D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