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에 3시간근무 후 퇴근하고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최저기준의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시간씩 나누어 근무한다면 중간의 퇴근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그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휴게시간의 성격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