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시설입니다.
- 사무직과, 현장직(생활지도원)식당직(조리원 위생원) 이며 급여형태는 월급제/호봉제입니다.
- 현장직 생활지도원은 교대근무 형태이며 1일근무 다음날 1일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 사무직은 모든 빨간날 공휴일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쉽니다.
- 생활지도원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공휴일, 빨간날(신정, 어버이날,석존성탄,성탄절 등)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급여를 추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노사간 합의하에 대체휴일을 줄수 있도록 하려는데 명확히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 모든 공휴일, 빨간날 근무한 종사자에게 대체휴일을 줘야하나요? (상세히)
5월 8일 어버이날=석존성탄절=일요일근무자에게 대휴를 주나요?
추석 연휴기간 9~11과 대체휴일12일에 근무한 사람에거 모두 주나요? 추석날인 10일과 12일 대체휴일에 근무한 사람만
대체휴일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