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도란 2022.05.04 10: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당 근로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적 청구가 있을 경우 주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질문) 초과근무명령서를  1인이 대표하여  당일 초과근무 희망자들을 취합하여 일괄  신청기안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도 포함하여 기안하고자 합니다

초과근무명령서 하단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이라고 단서를 달 경우

 "명시적 청구"로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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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명시적이라함은 사전적 의미로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당사자 확인란을 두고 이에 동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명시적 청구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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